○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장소 : 정자1동 주민센터 ○ 자격기준 :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자 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9
2,542,279
○ 지 급 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3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 2만원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신분증 지참) 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 대상자 통장(사본) ⇒ 거래하는 모든 통장정리(1년) 후 제출 -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필요시 기타추가제출서류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정자1동 주민센터 ☎ 228-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