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에도 연중 수시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
우자) 중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 80세가 되는 날(일)을 기준으로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전부터 5년 이상 연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단, 효도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정자1동주민센터에 신청(신청주의 원칙) 하며, 동 신청을 통해 '현지사실조사'후 그 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만8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전부터 5년이상 실제 같은 주거지에 거주)신청 전의 기간에 자격이 있다고 하여 신청전의 수당까지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