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지원대상 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ㅁ 지원내용  - 출생신고 시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중 한약지원을 원하는 산모에게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2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 1제(2주분)를 50 할인 된 금액으로 제공 단, 한약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10만원을 할인 지원 ※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제공
ㅁ 적용 한의원  수원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원 중에서 참여에 동의한 한의원(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