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행정구역변경 및 택지 개발, 토지이동으로
변경시 '99년 이후 직권 등기촉탁 권한이 신설되어 수시 변동분
에 대하여 전량 등기 촉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 법개정: 직권등기촉탁 권한 신설
(건축법 제 29조의 2 →'99.2.8)
● 법 개정 이전 지번변경된 사항은 건축주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우리구에서는 금회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17,428건에 대하여
일괄 조사를 실시 등기 촉탁 대상분 759건에 발췌하여 직권으로
등기 촉탁을 실시 2002.12.9 촉탁을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등기
필증을 송부하였습니다.
●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였을 뿐 아니라 민원인이 직접 등기 신청 함으로 인한 등기
수수료 건당 5만원 정도를 절감(전체 37,950천원) 주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 향후 행정구역변경, 각종 토지이용으로 인한 지번변경 시 전량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및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