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3.31)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4.15)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자
* 부재자신고기간중에 입영하는 자 포함
나.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다.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포함)또는 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및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