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서 배부
○ 기관별 배부‧비치 : 2004. 3.22(월) 까지
- 부재자신고대상자가 있는 산하기관‧시설까지 신속 배부(중대, 지방청, 시‧군‧구, 읍‧면‧동 등)
- 신고대상자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민원실 등)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 대학에 비치‧홍보 협조
○ 유의사항
- 부재자신고서는 신고기간인 3.27(일)~3.31(수)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 각 기관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부재자 신고기간‧방법 등을 반복하여 안내‧계도
※ 부재자신고서는 기관별 일률적 균등배부를 지양하고,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많은 군부대‧시설 등을 사전에 파악, 적정수량을 배부토록 하여 과부족 사례방지
ꊴ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 부재자신고서 하단에 있는 “주”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하도록 하며,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을 하도록 안내‧계도
○ 부재자신고사유는 ①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신고서상 1~5)와 ②거소에서 투표할 자(신고서상 6~11)로 구분하고 신고시 해당란 중 하나에만 ○표 하도록 유의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① 부재자신고서상의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② 확인란에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직명(성명)을 기재하고
③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날인
※ 부재자신고서의 「부재자 신고사유」 1~4, 6~9에 해당자는 반드시 확인자의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받아야 하며, 확인자의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이 없는 것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