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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3.07.11. ~ 07.22.
2. 대 상 자 : 장** (장안구 대평로162번길)
3. 조사 사유 :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
4. 공고 사유 : 무단 전출
5.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7일 이상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