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3.27(토)~3.31(수) 18:00까지, 5일간
※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접수되는 기간이므로, 우편신고시는 가급적 3.29(월)까지 발송토록 안내
○ 신고대상
- 선거일(4.15) 현재 20세이상(1984. 4.16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04. 3.31)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장기출타자)
※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있는 대학생, 근로자 또는 장기출장중인 회사원 등이 해당
②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③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 선거관리종사자,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는 주소지와 거소지가 동일하여도 부재자신고 가능
※ 위 ①~⑥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
○ 우편요금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