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관내 불법·무질서 행위등 선거분위기 관련 동향보고 철저
○ 선거 관여행위, 중요자료 유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금지
○ 선거사범신고포상금제도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신고액의 50배,
5,000만원이내 포상금 지급
- 준사람·받은 사람 모두 거래금액의 50배 부과
- 후보자의 업적홍보와 직위를 이용한 음성적 지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