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개정(5.31 공표)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인하(53점 이상 → 51점 이상)로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고,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1~2년→1~3년)하여 복지수혜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013.7.1시행) ] <제7조제1항제3호>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제8조제1항>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