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위기사유란 ①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⑤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⑥ 주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
비 이하인 경우 ⑦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3천원) ※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②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천원 ③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 지원요청 및 제보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국번없이) 방문상담 : 장안구청 4층 사회복지과(228-5472), 각동 주민센터 사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