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기간 : 2004. 1. 1 ~2004. 4. 30
※ 갱신기간중 신구표지 병행사용하며 갱신기간 이후에는 구표지 사용 불가
○ 발급대상 :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자 및 신규 발급 신청자
○ 신청서류 : 기존표지, 차량등록증, 복지카드(장애증), 운전면허증
○ 주요변경내용
∙ 보행상 장애와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발급
∙ 탈착 변경 및 전국적으로 표지 통일 제작
○ 문의전화 : 228 - 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