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아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파장동 주민센터로 이전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5. 24. ~ 2013. 6. 23.
2. 공고대상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이** 등 15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직권조치 사항 : 거주불명등록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