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기간 : 2004. 3. 2 ~ 3. 31 (1개월간)
❍ 대 상 :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는
행위
- 보호양육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
- 신고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자
❍ 자수(신고)요령
- 경찰관서, 시, 군, 구 동사무소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안전
하게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수(신고)
- 구두 · 전화 · 우편 신고도 가능
▶ 자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 및 엄벌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