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2013년 5월은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을)을 신고납부 하는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의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자
□ 납부기간 : 2013. 5.01 ~ 5. 31
□ 납 세 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종소분) 동시 신고
□ 납부방법 :
■ 국세청 직접 방문 신고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수기 고지서로 납부
관내 금융기관(관외분은 우체국, 농협)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사업자 → 세금신고(왼쪽)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병행신고
■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 유의사항
■ 신고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일 기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위 납부 방법 중 1개를 선택하여 신고납부
■ 가산세 적용기준
: 기한내 신고 후 미납(납부불성실 가산세 0.03 x 지연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