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종소분) 동시 신고

납부방법 :

■ 국세청 직접 방문 신고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수기 고지서로 납부

관내 금융기관(관외분은 우체국, 농협)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사업자 세금신고(왼쪽) 종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병행신고

■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인터넷 신고납부 전자신고납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유의사항

■ 신고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일 기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위 납부 방법 중 1개를 선택하여 신고납부

■ 가산세 적용기준

: 기한내 신고 후 미납(납부불성실 가산세 0.03 x 지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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