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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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
주거약자 등이 시․군․구청에 주택개조비용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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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
시․군․구청장이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신청인 및 우리은행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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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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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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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
서류제출시 대출금의 50, 개조완료시 나머지 50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