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2013년 1.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 신청방법 :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공동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이의신처은 가격열람 후에 가능합니다) 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주)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