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투기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재출 미수거 실시 안내
① 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 실시
○ 기 간 : 2013. 5. 1 ~ 12. 31
○ 대 상 : 무단투기 쓰레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쓰레기
○ 미수거 쓰레기 경고스티커 부착 : 구․동 청소담당,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② 반입기준 위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 기 간 : 2013. 5. 1 ~ 12. 31
○ 대 상 : 자원회수시설 반입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지역
○ 내 용 : 적발횟수에 따라 반입정지 기간 결정
♣ 자원회수시설 내 반입정지 기준(2013. 5. 1부터 적용)
1. 반입기준 부적합 1회 적발시 : 해당구역 반입정지 10일
2. 반입기준 부적합 재 적발시 : 해당구역 1개월 반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