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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개조비용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붙임 문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