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기간 : 입주 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1회에 한함(자격유지 시)
▣ 임대조건 : 국토해양부의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차료』고시(제2009-679호, 2009.08.24.),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중 법정영세민 기준을 적용
3. 입 주 자 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수원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의 가구(가족 기준)를 원칙으로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경·공매 진행 중일 시 무주택세대로 간주)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붙임1)의 입주신청 자격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등의 실태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최근 1년 이내 공적자료를 확인하며, 명시하지 않은 조사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4. 입주자 순위
○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를 대상으로 붙임3의 입주자 선정 평가표 점수를 합산하여 총배점 순위에 따라 높은 점수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중증장애인(1~3급), 부양가족수, 가구주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 선정된 입주자의 미입주를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차점자 순으로 5가구를
선정하되 예비입주자의 유효기간은 2013. 12. 31까지 함.
5. 신 청 개 요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입주사유 및 자활계획서 ○ 현재 주거실태 확인 서류 ○ 신분증 및 도장 => 실태조사를 위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일정 : 2013. 4. 8. ~ 4. 12.(평일 09:00 ~ 18: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 추천 : 동장
6. 문 의 처 ○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수원시 사회복지과 ☎031)228-3209 ○ 임대주택 계약 및 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수원시 주택건축과 ☎ 031)228-3401
7. 기 타 사 항 ❍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및 입주일정(입주자 동·호결정→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개발안내문을 우편발송 합니다.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지위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