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장안구 건축과(☎228-552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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