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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장애인의 주거환경을 장애인 체형에 맞게 개선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하고자 「2013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라. 지원내용 : 주택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마. 지원 기준 : 가구당 3,800천원 내외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예산액을 초과하여 신청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