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장애인의 주거환경을 장애인 체형에 맞게 개선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하고자 「2013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13. 4. 30일까지
나. 접 수 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단체
다. 지원대상 : 저소득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지원내용 :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벽지, 장판 등 개보수
마. 지원기준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예산액을 초과 신청시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