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수원시 녹색부택 보조금 지원사업 이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수원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o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
o 지원대상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2013년 주택지원사업」선정 전문기업과 계약하여 설치를 완료한 후 시설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자(세대). - 단독주택 : 수원시 내 단독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