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을 사실조사하여 주민의 거주사실을 일치시키
고,신속하고 전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
합니다.
사실조사 개요
☞ 기 간 : 2004. 2.2 ~ 3.2 (40일간)
(※ 사실조사 : 2004. 2.2 ~ 2.21)
☞ 조사자 : 통.반장 및 공무원
☞ 조사방법
- 1차 :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통.반별로 전수조사 실시
- 2차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차 사실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주민
-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 주민
-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
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주민.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등
★ 협조말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통.반장이 방문할 경우 조사
에 협조하여 주시고,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할
경우에는 1/2까지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