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 소득자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등을 당한 때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⑤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⑦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3천원)

      ※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②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천원

 ③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생계지원

1인가구 : 373,500  2인 : 636,000  3인 : 822,700

   4인가구 : 1,009,500  5인 1,196,200

1개월

(최장6개월)

의료지원

○ 중한 질병치료 등 의료비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최장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비용 지급

○ 1~2인 : 219,000  3~4인 : 365,000

1개월

(최장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용 제공

1개월

(최장6개월)

교 육 지 원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최장 2회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3월) 연료비 : 1회 83,000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전기요금 : 1개월이상 50만원이하 체납액 : 50만원이내

최장6개월

1회

1회



지원요청 및 제보

 보건복지콜센터 ꡒ희망의 전화 129ꡓ(국번없이)

 방문상담 : 장안구청 4층 사회복지과(228-5416),  조원2동(22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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