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위기사유란
①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⑤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⑥ 주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⑦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3천원)
※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②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천원
③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생계지원 |
○ 1인가구 : 373,500 2인 : 636,000 3인 : 822,700 4인가구 : 1,009,500 5인 1,196,200 |
1개월 (최장6개월) |
의료지원 |
○ 중한 질병치료 등 의료비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1회 (최장 2회)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비용 지급 ○ 1~2인 : 219,000 3~4인 : 365,000 |
1개월 (최장6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용 제공 |
1개월 (최장6개월) |
교 육 지 원 |
○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
최장 2회 |
그 밖의 지원 |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회 83,000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 전기요금 : 1개월이상 50만원이하 체납액 : 50만원이내 |
최장6개월 1회 1회 |
☞ 지원요청 및 제보
보건복지콜센터 ꡒ희망의 전화 129ꡓ(국번없이)
방문상담 : 장안구청 4층 사회복지과(228-5416), 조원2동(228-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