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세대주 신고거주불명등록제의 도입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이 * * (정자동487-35 101동 301호)
나. 세대주와의 관계 : 동거인
다. 공고사유 :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
라. 공고기간 : 2012. 8. 7 ~ 2012. 8. 21
마. 거주불명등록예정일 : 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