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
○ 가입대상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대상보험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안내전화 - 국번없이 1350, 1355)
○ 시행시점 : 2012. 7. 1 ~
○ 지원기준 :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 지원금액 : 근로자의 보수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근로자 보수(월평균 보수) |
지원 수준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