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재산분)은 지방세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3조에 의거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세목변경전: 사업소세)
◑ 납부대상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납부방법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FAX신고 등 ☞ 인터넷 신고 및 납부 (http://www.wetax.go.kr, 신고납부) ▶ 공인인증서 로고인 ⇒ 인터넷 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 클릭 ⇒ 납세자 및 사업소 정보, 면적 입력 ⇒ 신고 클릭 ⇒ 인터넷 납부 또는 납부고지서 출력하여 금융기관 납부 ☞ 신고서 서식(http://jangan.suwon.ne.kr/) ▶ 장안구청 홈페이지 ⇒ 열린민원실 ⇒ 민원서식 ⇒ 세무과 ⇒ 신고서식
◑ 과세면적 : 사업장 전용면적 + 공유면적 (전체공유면적× 전용면적/전체전용면적 )
◑ 세 율 : 사업소 면적 1㎡당 250원 납부(산출)세액 = 과세면적(사업장 전용면적+공용면적) × 250원 ※ 사업소용 건축물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 전용면적: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탱크) ▶ 공유면적 : 당해 건축물의 계단, 주차장, 보일러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은 전유면적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공용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면적 : 순수하게 종업원의 후생복지 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도서관등
◈ 기한 내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과세 안내 매년 7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지방세법 제83조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 1일당 0.03)가 추가되어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세무과 시세팀 : ☎ 228 ~ 5298 FAX 228-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