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2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②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 ] 일반음식점(전자카드) |
□ 신청시 필요 서류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가출확인서, 수감증명서 등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의사의 진단서 등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201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1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가구 |
719,360 |
22,391 (21,015) |
3,696 (3,469) |
23,564 (22,115) |
2인가구 |
1,224,856 |
38,424 (36,062) |
23,098 (21,678) |
38,820 (36,433) |
3인가구 |
1,584,535 |
49,278 (46,249) |
37,418 (35,118) |
49,439 (46,400) |
4인가구 |
1,944,215 |
60,457 (56,741) |
54,630 (51,272) |
61,267 (57,500) |
5인가구 |
2,303,895 |
71,275 (66,893) |
73,505 (68,987) |
72,125 (67,692) |
6인가구 |
2,663,575 |
82,911 (77,814) |
89,690 (84,176) |
83,582 (78,444) |
7인가구 |
3,023,254 |
94,566 (88,753) |
107,179 (100,590) |
95,743 (89,85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