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다. 200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신청 제한(단, 예비자는 계약여부에 따라 신청을 제한)


     ※ 참고사항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동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7년간 전매가 금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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