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1. 정리기간 : 2012. 6. 4.(월) ~ 2012. 7. 13.(수) [40일간]
2. 조사대상
-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3. 중점 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
한 주민협조 당부
- 허위전입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유도
- 사실조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