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3. 중점 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

       한 주민협조 당부 

 

     - 허위전입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유도

    

     - 사실조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이전글
2012년 제9기 수원시 여성지도자 대학 홍보 안내
다음글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