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도 수 당 신 청 안 내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세대 가정 (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지원기준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 부터 지급
∙ 지급 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까지 지급
□ 지급일 : 매년 반기 말월(6월, 12월)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 자)으로 실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 80세 이상이고, 수원시 거주 5년이 경과하면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 지원내용 : 가구당 반기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