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일 : 매년 반기 말월(6월, 12월)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                   자)으로 실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 : 도대상자가 만 80세 이상이고, 수원시 거주 5년이 경과하면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 지원내용 : 가구당 반기 50,000원


이전글
인천간선1,2블록 공공분양 장애인특별공급 안내
다음글
효사랑지원금 신청안내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