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본인)

   □ 지급액 : 1인당 월 20,000원3개월분을 분기 다음달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안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 주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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