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가구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 1인가구 : 1,106,708원, 2인가구 : 1,884,394원, 3인가구 : 2,437,746원, 4인가구 : 2,991,100, 5인가구 : 3,544,454, 6인가구 : 4,099,808원, 7인가구 : 4,651,160원
• 전세보증금 10,000만원(세자녀 11,000만원)이하의 세입자
•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 대출대상 제외자
•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승용차 : 배기량 1600cc 이상, 승합차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화물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 특수차 : 총중량이 3.5톤 초과)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출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 중형의 승용차(2000CC미만) 및 승합차(35인이하) 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 차량을 불문하고 세대 구성원이 2대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대출 불가
• 부동산(주택, 토지, 점포 등) 소유자
• 국민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계약 갱신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면책, 파산 등) 단, 신용관리대상자 중 신용회복지원기관에 변제금을 24회 이상 성실히 납입한 경우 대출 가능(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는 불가)
○ 대출대상 제외 주택
• 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 세입자
• 친인척 소유의 주택,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 임차주택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 대출신청시기
• 연중수시(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조건
• 전세보증금 70이내(대출한도액 5,600만원) - 신청인의 연간소득, 부채, 보증인유무 등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
• 대출이율 : 연리 2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
○ 구비서류 - 대출신청서(구청 비치)
- 임차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 확정일자(등기소)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 계약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동차등록증
<추가서류>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 구 임대차계약서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전세 계약 전 취급은행(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NH농협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기간 : 신청 후 15일 ~ 20일 ※ 문위사항(건축행정팀 조연희 228-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