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관리 포장지 표시방법 및 기준 ❍ 포장지 앞면의 ‘농약’ 문자는 네모 테두리로 처리, 글자체는 중고딕으로 강조 ❍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문자 추가할 수 있음. ❍ 농약용도 표기는 ‘농약’ 문자 왼쪽에 표시하되 용도구분에 따른 바탕색은 ‘농약’문자 폭에 맞추어 다음표와 같이하고 전반적인 바탕색은 같은 계열의 색깔을 배색하여 다른 용도 구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액체 상태인 제초제의 경우에는 용기 마개의 색깔을 황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