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행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12월1일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절차가 필요없어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내년 8월에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도 있다.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운영되는 이 제도는 신청인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