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운영되는 이 제도는 신청인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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