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대상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수탁운영자가 사무실 및 교육장 자체 확보(또는 무료임차)
2. 위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
3. 위탁사무의 범위
가.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사업
나.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다. 다문화가족 취․창업 지원사업
라. 다문화가족 가족교육 및 상담
마. 결혼이민자가족 한국생활 정보 및 자료제공
바.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사.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 육아정보나눔터 설치
아.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수원시장이 정하는 사업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5. 신청제외자
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이나 대표자 및 임원 신청제외)
나.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다.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와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6. 위탁운영조건
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은 수탁운영자가 직접 사무실 및 교육장
자체 확보 또는 무료임차(위탁기간 중 수원시에서 시설 확보시 이전 가능)
∙ 시설위치 : 수원시 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
∙ 시설기준
- 사무실, 교육장 등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한다.
- 사무실 전용공간(45㎡ 이상), 교육장, 상담실(비밀유지 가능한 공간),
언어발달 교육장(16㎡ 이상), 육아정보나눔터 설치, 비상재해대피시설 등
※ 사무실 임차료는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나. 지원예산 : 기본운영비(2012년 : 394,920천원,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탁자 자부담
다. 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 확보
∙직원채용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센터장 |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가족관련사업 2년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가족관련사업 4년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팀 장 |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가족관련사업 1년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가족관련사업 3년이상 실무경력자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관련사업 3년이상 실무경력자 |
팀 원 |
-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관련사업 1년이상 실무경력자 - 유사자격요건(상담사,보육교사,교원자격 등)을 갖춘자로서, 관련사업 2년이상 실무경력자 |
il
y:'휴먼명조';font-size:11.000pt;color:'#000000';text-※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 종사 경력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그밖에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임용하되, 상근원칙
∙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의 고용승계 원칙 준수
라. 수탁 법인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위․수탁계약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센터 운영에만 사용, 부족한 예산 자체부담
바. 센터 시설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7.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12. 11. 8 ~ 2012. 11. 14.(7일간)
나. 접수기간 : 2012. 11. 15. ~ 2012. 11. 16.(2일간)
※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로 함.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다. 접수장소 :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다문화팀(☎031-228-2993)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토․일, 공휴일 및 우편․택배 접수불가)
8. 선정방법 및 심사 기준
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
(심사일자 : 2012. 12. 4.예정,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선정 심사표」에 의거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30점), 센터의 지리적위치(10점), 시설․역량(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법인․단체의 지원능력(20점) 기준으로 심의
다.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고 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단체를 선정
라.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사업계획 설명 심사
1) 심사설명방법 : 파워포인트(USB) 가능, 설명시간 10분이내
2) 심사위원회 질의에 답변
※ 사업계획 설명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9. 위탁결정 및 통지 : 심사 결과는 선정위원회 심사 종료 후 수원시홈페이지 게시
10. 제출서류
가. 신청서
나.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다.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라. 정관(회칙 또는 규약)
마. 법인, 단체현황 및 대표자, 간부 경력자료(임직원현황 포함)
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등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1번과 별지 참조)
11. 제출 서류 편철순서 및 방법
가. 편철순서에 의거하여 별도 양식(별지1~5호)에 작성.
1). 신청서(별지 1)
2).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정관(회칙 또는 규약), 인․허가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이사회 회의록(수탁결의 내용) 사본 각 1부.
5).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액증명 및 부채증명원 등 재산증명 서류
6). 법인 대표자, 간부 경력자료(임직원현황 포함)
7).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실적(최근 3년간/공모사업 포함)
8). 시설장 및 대표자, 담당인력의 다문화관련 실무경력 및 전문성
가). 시설장․대표자 및 직원의 전문성(이력서, 자격증 등)
나). 조직의 인력배치 계획 및 업무분장표
9). 시설현황(위치, 면적, 공간, 전용 또는 공용여부 등)
가). 건물현황 및 주요기능, 건물 내․외부 사진
나). 건물 위치도 (지도)
※ 시설기준에 따른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첨부
10) 2013년 사업계획
(가) 사업의 필요성, 목표,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나)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운영 계획
(다) 다문화가족 참여율 제고 방안
(라) 2013년 예산집행 계획
11)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지역사회봉사 활동실적)
12) 법인전입금 등 자부담 방법 제시
13) 재정능력
14) 사업설명회 자료는 별도 이메일 제출(심사 4일전까지)
(이메일 und32@korea.kr)
15). 법인(단체)부담금 승낙서 및 확약서(별지4, 5)
나. 서류 제출 자료는 제본하여 1부는 원본, 9부는 사본을 제출함.
※ 모든 작성서류는 A4용지 W/P로 작성하여 좌철 제출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 서류는 제출 할 수 없음.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위탁자 선정은 무효로 처리하고 차점자를 위탁자로 선정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여성정책과)의
유권해석에 따름.
라.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다문화팀(☏ 031-228-2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