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출장소)
○ 수 수 료 : 1통당 600원
○ 신분증 제시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