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전기 가스요금 긴급지원 사업 안내>
ㅁ 대상: 3개월 이상 전기 또는 가스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단가스 위기에 처해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ㅁ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ㅁ 신청기간: 2012. 10. 26. ~ 2013. 01. 3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ㅁ 구비서류: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확인서, 전기 또는 가스요금 고지서
ㅁ 신청기간: 정자1동주민센터
ㅁ 문의사항: 정자1동 사회복지(☎228-5741)
※ 아래의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