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24만8천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 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제출서류
∙본인 방문시 : 신분증,본인명의 통장,주택관련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금융거래증명서(첨부)
※ 노인 부부인 경우 두 어르신의 신분증, 통장 각각 준비
∙대리 방문시 : 위임장, 방문자 및 신청인(어르신)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금융거래증명서(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