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 상위계층
∙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공동체
○제외대상
∙ 신용정보관리대상자(파산선고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청대상 제외.
단,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의 경우
해당기간 중 대부제한
○융자절차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상담 및 소득 재산 조사
(차상위 여부 확인서 첨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공동체는 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후 융자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정보증서, 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1부,
대학교(전문대 포함)학자금 영수증 등.
○신청(접수) 및 문의 : 분기별로
신청 받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주소지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시청 사회복지과
(228-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