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교사 안내>
ㅁ 개요
- 보육교사자격(1,2,3급)을 취득하고 출산, 육아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교육교사가 아동으 집으로 찾아가 1:1로 보육(종일제, 시간제)하는 제도
- 보육대상: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희망시 만5세까지 가능
- 보육료 및 보육 시간: 이용 부모와 교사가 협의하여 결정
ㅁ 문의 : 정자1동 사회복지(☎228-5741)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