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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원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023.08.16.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284
첨부파일 1
조원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0230816).hwp
조원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2023. 08. 16.)

□ 주요 개정내용

○ 【세칙 제2조】 주민편익시설(마을자치센터) 추가 운영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

○ 【세칙 제15조】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근거 조항 변경
: 조례 제16조 → 조례 제18조

○ 【세칙 제17조】 주민총회 성원 기준 변경
: 조례 제7조제1항 각호의 주민이 0.4% 이상 참여 → 조례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이 0.4% 이상 참여

○ 【세칙 제20조】 주민자치회비 납부방법 변경 : 분기납 → 월납 원칙으로 변경

○ 【세칙 제22조】 주민편의시설(마을자치센터) 추가 운영에 따른 시설 명칭 변경

○ 【세칙 제29조】 예산(기금)에서 ‘주민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찬조금’ 삭제

○ 【세칙 제38조】 확정된 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공개 여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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