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 부호 | 이용상태 | 지목 | 부호 | 이용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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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전 | 밭 등 | 철도 용지 | 철 | 철도 선로 등 |
답 | 답 | 논 등 | 제방 | 제 | 제방 둑 등 |
과수원 | 과 | 과수원 등 | 하천 | 천 | 하천 등 |
목장용지 | 목 | 목장, 초지 등 | 구거 | 구 | 수로, 도랑 등 |
임야 | 임 | 임야 등 | 유지 | 유 | 저수지, 댐 등 |
광천지 | 광 | 온천 등 | 양어장 | 양 | 양어장 부지 |
염전 | 염 | 염전 등 | 수도 용지 | 수 | 수도선로 등 |
대 | 대 | 주택, 상가 등 | 공원 | 공 | 공원 부지 등 |
공장용지 | 장 | 공장부지 등 | 체육 용지 | 체 | 체육시설 부지 |
학교용지 | 학 | 학교, 운동장 등 | 유원지 | 원 | 유원지 등 |
주차장 | 차 | 주차장부지 | 종교 용지 | 종 | 사찰, 교회 등 |
주유소용지 | 주 | 주유소부지 | 사적지 | 사 | 문화재 부지 |
창고용지 | 창 | 창고부지 | 묘지 | 묘 | 묘지 |
도로 | 도 | 도로 | 잡종지 | 잡 | 기타 |
해태기간 | 과태료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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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미만 | 과태료 기준금액의 5% |
2개월이상 ~ 5개월 미만 | 과태료 기준금액의 15% |
5개월이상 ~ 8개월 미만 | 과태료 기준금액의 20% |
8개월이상 ~ 12개월 미만 | 과태료 기준금액의 25% |
12개월이상 ~ 3년 미만 | 과태료 기준금액의 30% |
3년 이상(장기미등기자)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적용 |
부동산 평가액 | 부과율 | 의무위반 경과기간 | 부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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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 5% | 1년 이하 | 5% |
5억원 초과 30억원이하 | 10% | 1년 초과 2년 이하 | 10% |
30억원 초과 | 15% | 2년 초과 | 15% |
구분 | 지번주소 | 새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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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68-9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81(조원동) |
업무용 빌딩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9-12, 101호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67번길 60-3, 101호(조원동) |
공동주택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아파트 ○동 ○호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동 ○호(조원동, 한일타운아파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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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 관리지역 | 보전 관리지역 |
생산 관리지역 | 생산 관리지역 | |
계획 관리지역 | 계획 관리지역 | |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구분 | 상세분류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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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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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내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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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