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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자동차 유아보호용장구 (카시트) 무상대여
작성일
2009-06-25
작성자
총무과
첨   부1
2009카시트무상대여사업안내.hwp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승차 유아(6세 미만)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보호장구 보급을 통해 유아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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