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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작성일
2009-06-24
작성자
정자1동
첨   부1
장애인 검사수수료 할인(보건복지부).hwp
 

  1. 할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2. 할인율

 ○ 정기 및 종합(정밀포함)검사시 수수료 50~30 차등할인


   - 중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4급~6급) : 30


  ○ 중복할인 제외

   - 공단에서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할인 안됨

  3. 대상자동차 확인

  ○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

  4. 시 행 일

○ 2009. 5. 12 시행

 

5.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소 현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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