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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양육수당 지원 안내
작성일
2009-06-24
작성자
영화동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가구

133만원

163만원

193만원

224만원


※7인이상 가구: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7년 08월 15일 출생아동은 09.07.01일 양육수당 지원대상 으로 책정한 경우 09.08.14일 이후 24개월 도래로 중지되어야 하나, 지원특례에 의거 당해연도 12월까지 지원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영화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뿐만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아동명의 통장사본


양육수당 신청 문의처 : 영화동 주민센터 보육료지원 담당(031) 228-5442)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가구

133만원

163만원

193만원

224만원


※7인이상 가구: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9년 10월 15일에 출생한 아동이 ‘10년 7월 31일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인 ’10년 7월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한 달인 ‘11년 9월까지 매달 10  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영화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뿐만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아동명의 통장사본


양육수당 신청 문의처 : 영화동 주민센터 보육료지원 담당(031) 22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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