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정 자녀·장애인 등 가정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인터넷중독 상담을 받기 어려운 중독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 인터넷중독률 : 한부모가정 자녀 22.3, 장애청소년 19.1, 성인 무직자 9.6
 
□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사업 현황 및 문제점
 ○ ‘02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03년 인터넷중독 상담 시작하여 그간 적극적 추진을 통해 지속적 인터넷중독률 개선에 기여
     ※ 인터넷중독률 : ‘04년 14.6→ ’05년 12.6→ ‘06년 9.2→ ’07년 9.1→ ’08년 8.8
 ○ 그간 인터넷중독 상담은 지역 상담센터 내방상담(개인상담) 및 학교상담(집단상담) 중심으로 실시
     ※ ‘08년 상담실적(79천건) 중 내방상담 17천건, 집단상담 58천건, 전화상담 4천건
 ○ 한부모가정 자녀, 장애인 등 인터넷중독 취약계층은 집중적 개인상담이 필요하나 가정적, 신체적 여건상 내방상담 곤란
   - 이에 따라 이들의 중독 수준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 초래
 ○ 인터넷중독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필요
 
 
□ 가정방문상담 주요 추진 내용
 가. 대상 및 목표
  ○ 상담대상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가정 자녀, 20~30대 장기실업자,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상담목표 : 총 1,000건(가정방문 300건, 상담센터 내방 700건)
  ○ 방문장소 : 상담자 가정,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수도권)
  ○ 신청방법 : 전화(1599-0075) 혹은 온라인(www.iapc.or.kr) 신청
 나. 단계별 세부 상담방법
 ○ 1차 방문상담(3회) : 가정방문상담 수도권 지역 시범실시
   -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가정방문상담 대상자 적극 발굴
   - 가정, 복지시설, 학교 등을 방문하여 개인 및 가족상담 실시(3회)
   - 상담대상자의 중독수준 진단, 가정 내의 인터넷설치장소 등 인터넷 이용환경 점검, 인터넷이용 조절방법 등 제시
   - 청각장애인은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등이 수화통역 지원
 ○ 2차 연계상담(7회) : 내방상담 및 병원치료
   - 가정방문상담(3회) 후 본인 의사, 거주지 등을 고려, 지역 인터넷중독 상담센터의 연계상담 7회 실시(상담횟수 개인당 총 10회)
   - 내방상담 중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치료 연계
 ○ 3차 사후관리상담(3회) : 전화상담
   - 가정방문상담 및 연계상담 후 인터넷중독자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3회 실시하여 사후관리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