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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안내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원더패밀리 ]
O 지원대상: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 (2순위) 20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O 지원내용: 생활·비교육·취업 축하격려금·긴급의료비
O 신청기간: (3차) 26. 7. 1. ~ 7. 31. / (4차) 26. 10. 1. ~ 10. 31.
O 신청접수: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누리집(http://forlife.catholic.or.kr)
O 신청문의: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02-727-2366)
[첨부1]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안내문